- 검도의 정의

검도란 두사람의 경기자가 호구를 착용하고 죽도를 사용하여 서로 정해진 경기규칙에 따라 격자 부위를 칼의 이법(理法)에 맞게 정확히 떄리거나 찔러 승패를 가리는 경기'이다.

- 검도경기규칙


제 1장 경기의 정의


제1조(정의) 경기는 경기자 쌍방이 경기규칙과 심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에 따라 규정된 경기장 내에서 검도용구를 사용하여 유효격자를 겨루어 심판원의 판정에 의해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다.

 









제 2장 경기장

제2조(경기장) 경기장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경기장은 구획선을 포함하여 9m - 11m의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한다.
2. 경기장의 중심은 각 선이 30Cm 길이의 X표로 표시한다.
3. 경기장의 외측에는 1.5m 이상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
4. 각 선의 폭은 5Cm - 10Cm로 하고 백색을 원칙으로 한다.



제 3장 용구

제3조(죽도의 정의) 죽도는 네 쪽의 대나무나 화학제품으로 만들며 선혁내부의 심, 죽도 손잡이 끝에 몸체를 맞추기 위한 철편 외의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된다.

제4조(죽도의 규격) 죽도의 규격은 다음 표와 같다. 길이는 부속품을 포함한 완성품의 전장을 의미하며 중량은 코등이를 제외한 완성품의 중량이다.

* 손잡이의 길이는 죽도 전체 길이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죽도의 구조 및 각부의 명칭) 죽도의 구조 및 각부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제6조(코등이) 코등이는 피혁 또는 화학제품으로 만들며 모양은 원형으로 하고 크기는 직경 8cm 이내로 하며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다.

제7조(검도구 및 복장)
1. 검도구는 호면, 호완, 갑, 갑상으로 구분되며 도복은 상의와 하의로 구분된다.



2. 경기자는 등 뒤 갑끈 교차점에 청색 또는 백색의 등띠를 중앙에서 둘로 접어서 매고 갑상 중앙에 반드시 소속단체와 성명을 명기한, 천으로 만든 명찰을 착용한다.


제 4장 경기의 종별및 방법

제8조(경기의 종별 및 방법) 개인경기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1. 삼판 승부를 원칙으로 한다.
2. 심판 승부는 경기시간 내에 두 판 선취한 자를 승자로 한다. 단 제한시간 내에 한편만이 한 판을 선취하였을 경우는 이를 승자로 한다.
3. 제한시간 내에 승부가 결정되지 않을 때는 연장전을 행하고 선취한 자를 승자로 한다.
단, 판정 또는 추첨에 의하여 승패를 결정할 수도 있다.
4. 판정 또는 추첨에 의하여 승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승바에게 한 판을 준다.
5. 판정에 의하여 승패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의하여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1) 반칙
(2) 자세, 태도
(3)기능

제9조 단체경기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1.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 개인의 경기를 행하여 단체의 승패를 결정한다.
2. 경기는 승자수법과 연승법의 두 방법이 있다.
(1) 승자수법은 승자의 수에 따라 단체의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단, 승자수가 같은 경우에는 총득점수가 많은 편을 승으로 하고, 총 득점수도 같을 경우에는 대표전을 행하여 승패를 결정한다.
(2) 연승법은 승자가 경기를 계속하여 단체의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제 5장 경기의 개시, 중지, 재개 및 종료

제10조(경기의 개시) 경기는 경기자가 상호 예를 하고 3보 나아가 중단세를 한 후 주심의 시작의 선고로 개시한다.
제11조(경기의 중지 및 재개) 경기는 경기 중에 심판원의 중지의 선고로 중지하고 주심의 계속의 선고로 재개한다.
제12조(경기의 종료) 경기는 주심의 승 및 비김의 선고로 종료하고 경기자는 죽도를 꽃고 물러나 예를 한다.

제 6장 경기시간제

제13조(경기시간) 경기시간은 5분을 기준으로 하고 주심의 개시 선고로부터 경기시간의 종료까지로 한다.
제14조 연장전의 시간은 3분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 다음 시간은 경기시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 주심이 유효격자를 선고한 때로부터 경기재개까지 소요된 시간.
2. 심판원이 경기의 중지를 선고한 때로부터 경기재개까지 소요된 시간.

제 7장 격자

제16조(격자부위) 격자 부위는 다음과 같다.
1. 머리부위 : 정면, 관자놀이 윗 부분의 우면 및 좌면 (머리 부위는 면포부를 의미하며 면금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 상대가 면금부를 들어 위로 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손목부위 : 오른 손목 및 다음 경우의 왼 손목의 토시부, 왼손을 앞으로 잡은 중단세, 상단세, 우어깨 칼세, 허리칼세, 쌍도세, 위로 올라간 손목, 기타 변형된 중단세(위로 올라간 손목이라 함은 격자시를 제외하고 왼 주먹이 명치보다 위로 올라가 있을 경우를 말한다.)
3. 허리부위 : 오른 허리 및 왼 허리의 타격 부위
4. 찌름부위 : 목부분, 단, 상단세 및 쌍도세에 대하여는 가슴 부위도 포함



제17조(유효격자)

1. 유효격자는 충실한 기세와 적법한 자세로써 죽도의 유효격자로 격자 부위를 바르게 격자하고 존심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1) 편수격자나 쫓기며 가하는 격자는 특히 확실해야 한다.
(2) 코등이싸움 중 떨어지며 행한 격자는 특히 확실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2. 다음 경우의 격자도 유효로 한다.
(1) 죽도를 떨어뜨리거나 넘어진 상대에게 즉시 가해진 격자
(2) 장외로 나가는 것과 동시에 행해진 격자
(3) 경기시간 종료의 신호와 동시에 행해진 격자
3. 다음 경우의 격자는 유효로 인정하지 않는다.
(1) 상격
(2) 칼끝이 상대의 상체 전면에 닿아 있으며 상대를 견제하고 있을 경우

제 8장 반칙

제18조(반칙) 경기자가 제19, 20, 21조의 각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반칙으로 한다.
제19조 상대 또는 심판원의 인격을 무시하는 언동을 하는 것
제20조 부정죽도(검인을 받지 않은 죽도 및 이물질이 들어있는 죽도)사용
제21조 경기자가 경기 중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 장외로 나가는 것은, 유효격자의 선고 후 취소가 있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장외로 나간다 함은 다음을 뜻한다.
(1) 한쪽 발이 완전히 구획선 밖으로 나갔을 경우
(2) 손이나 죽도 등으로 구획선 밖을 짚어 몸을 지탱할 경우
(3) 넘어졌을 경우에 신체의 절반 이상이 구획선 밖으로 나갔을 경우
2. 부당하게 상대를 밖으로 밀어내거나 또는 찔러내는 행위, 이 경우 상대는 장외 반칙이 아니다.
3. 죽도를 양손에서 놓쳐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단, 죽도를 놓친 직후에 상대로부터 유효격자를 당했을 경우에는 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격자의 의사 없는 코등이 싸움.
5. 상대의 다리를 걸거나 후리는 행위
6. 경기의 공정을 해하는 다음 각 항의 행위
(1) 위법의 코등이 싸움
(2) 코등이싸움에서 떨어지기 위해 고의로 상대를 죽도 끝으로 찔러내는 행위
(3) 상대를 껴안거나 고의로 상대에게 손질을 하는 행위
(4) 상대의 죽도를 잡거나 또는 자기 죽도의 칼날 부분을 잡는 행위
(5) 정단한 이유 없이 경기의중지를 요청하는 행위
(6) 폭력행위
(7) 넘어졌을 경우 상대의 공격에 대응하지 않고 엎드리는 등의 행위
(8) 고의로 경기시간을 낭비하는 행위
(9) 기타 경기의 공정을 해한다고 사료되는 행위

제 9장 벌칙

제22조 제19조의 반칙을 범한 자는 패자로 하고 심판원은 상대자에게 두 판을 주고 퇴장을 명한다. 이 경우 퇴장 당한자의 기득권은 인정치 않는다.
제23조 제20조의 반칙을 범한 경우 심판원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부정죽도 사용자를 패로 하고 상대자에게 두 판을 주며 부정죽도 사용자의 득점 및 기득권은 인정치 않는다.
2. 부정죽도를 사용한 선수는 발견 이후의 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
3. 상기 1항은 부정죽도 발견 이전의 경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리그전의 경우에는 리근전 경기의 전부를 패로 한다.
제24조 제21조 1항의 경우 경기자 쌍방이 전후하여 장외에 나갔을 때는 먼저 나간 경기자를 반칙으로 하고 동시에 나갔을 때는 쌍방 모두 반칙으로 한다.
제25조 제21조 4항의 행위를 범했을 경우, 처음 한번은 주의를 주고 두번째 부터는 반칙으로 한다.
제26조 제21조의 반칙 중 4항을 제외한 행위를 범했을 경우 매회마다 반칙으로 하고 두 번 범했을 때는 상대에게 한 판을 준다.
제27조 제21조의 반칙은 한 경기를 통하여 적산한다.
제28조(벌칙의 상쇄) 연장전 및 쌍방이 한 판씩을 취하고 있을 경우 두 번째의 반칙을 쌍방이 동시에 범했을 때는 그 반칙을 상쇄한다.

제 10장 경기중 부상 또는 사고가 생겼을 경우

제29조(경기의 일시중지 요청) 경기자는 부상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경기의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경기불능) 부상으로 인하여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때, 그 부상이 한쪽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생겼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범한 자를 패로 하고 그 원인이 명료치 않을 때는 부상자를 패로 한다.
제31조 사고 등으로 인하여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자 또는 경기의 중지를 요청한 자는 패로 한다.
제32조(사고처리 소요시간)부상에 따른 경기의 계속 여부의 판단은 의사의 의견을 들어서 심판원의 종합 판단에 따라하고 그 처리에 요하는 시간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33조(경기불능, 거부자의 재출장) 단체경기의 경우는 제30.31조에 따라 일단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는 그 후 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
제34조(경기불능자의 기득점수) 제30. 31조에 의한 승자는 두판승으로 하고 경기불능자의 득점은 유효로 한다. 단, 연장전인 경우에는 승자에게 한 판을 준다.

제 11장 이의 제기제

제35조(이의 제기) 심판원의 판정에 대하여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6조 이 규칙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경기자의 경기가 끝나기 전에 감독은 심판장 또는 주임심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12장 심판

제37조(심판장) 심판장은 공정한 심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
제38조(주임심판)두 경기장 이상에서 경기를 실시할 경우에 심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경기장별로 주임심판을 둔다. 주임심판은 각각 해당 경기장의 심판상의 책임을 진다.
제39조(심판원) 심판원은 주심1명과 부심2명으로하고 판정에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주심은 경기를 진행하며 승패의 선고를 한다. 부심은 주심의 임무를 보좌한다.

제 13장 계원

제40조(계시계) 계시계는 주임1명, 계원 2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경기시간의 계시에 임하고 경기시간 종료의 신호를 한다.
제41조(표시계) 표시계는 주임 1명, 계원 2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심판원의 판정을 정확하게 표시한다.
제42조(기록계) 기록계는 주임1명, 계원 2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유효격자의 부위 및 반칙의 종류와 횟수, 경기의 소요시간등을 기록한다.
제43조(선수계) 선수계는 주임 1명, 계원 2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선수의 소집, 용구의 검사 등에 임하며 경기가 지체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

제 14장 심판기 등의 규격

제44조(심판기 등의 규격) 심판기 등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다음생략)
제45조(경기자의 등띠 규격) 경기자의 등때 규격은 그 길이를 70cm, 폭을 5cm로 하고 새깔은 청, 백 두가지로 한다.
* 국제규정은 심판기 및 등띠의 색깔을 홍.백으로 한다.